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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연구원 규정 제정 : 2005.04.21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연구원은 남북한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술연구정책개발 및 통일 관련 교육을 도모하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한의 분단 현실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술연구

2. 남북한 통일과 관련한 정책개발

3.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수행

4. 연구 발표회강연회공개강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5. 국내외 타 연구기관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6.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7.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제공

8. 통일학 관련 자료 수집분류 및 제공

9. 통일학 관련 교재 개발

10. 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 발행

11. 기타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원장·부원장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원장과 부원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조직① 연구원에 통일학연구실교류협력실통일교육지원실통일학자료실 및 행정실을 둔다.

1. 통일학연구실은 남북한의 분단 현실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대내외 정세 분석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류협력실은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통일교육지원실은 통일교육에 관한 교과목 및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일학자료실은 통일 관련 자료의 수집분류제공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② 연구원에는 필요에 따라 통일문제와 관련된 특정 사업을 전담하는 센터를 둘 수 있다.

5(실장 및 센터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실장 및 센터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실장 및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연구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① 연구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9(운영위원회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통일학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부원장연구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사업 계획 및 보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1(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원의 경비는 연구원 기금교내외 연구비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연구원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05. 4. 21 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