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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3호에 의거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산하기관(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의료원, 부속·병설중고등학교)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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