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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IR센터 규정 제정 : 2024.05.23

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IR(Institutional Research)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 재정지원사업(대학원혁신사업, BK21사업 등)의 체계적 성과 분석

2.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

3. 기타 대학원 성과 관리 관련 주요 사항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대학원부원장이 겸직한다.

② 센터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연구원 등) 센터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IR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기획처장, 대학원부원장, 기획처부처장(평가) 및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센터장은 센터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 후 사업연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센터장은 센터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칙 (2024. 5. 23.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