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대학원혁신단 규정 제정 : 2024.05.23

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혁신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학원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대학원혁신사업 관련 주요사항 집행

2. 대학원혁신사업 수행부서의 집행 계획 및 이행 여부 점검

3. 본부와 교육연구단(팀) 간 협력 및 지원 네트워크 구성

4. BK21사업 대응 및 지원 

5. 기타 대학원혁신사업 관련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 대학원혁신단은 연구·대외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인재개발원장 및 연구·대외부총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대외부총장은 대학원혁신단의 단장이 되고, 부단장은 연구·대외부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연구·대외부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대학원혁신단의 단장은 대학원혁신단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대학원혁신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6조(지원 부서) 대학원혁신단 업무의 지원은 대학원혁신연구실에서 담당한다. 



 부칙 (2024. 5. 23.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