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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2024.10.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와 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 공익신고등,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 불이익조치, 내부 공익신고자 등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4조(책무) 본교와 교직원은 법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배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처리와 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무)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하게 된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담당부서)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 감사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한다.

1. 공익신고에 관한 안내, 상담, 접수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과 보호, 지원에 관한 안내

3. 그 밖에 법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 

②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등 업무는 본교 감사실이 담당하고, 필요할 경우 본교 인권센터와 유관 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등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 내에서 전담 직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신고,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종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상담자나 공익신고자의 신분, 상담·신고의 내용 등을 본 규정에 따른 업무담당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익신고센터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감사실의 일반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9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본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신고서를 공익신고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해당 서면에 대리 작성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사건의 처리절차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공익신고자의 신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본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에 부동의한 경우, 감사실이 해당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를 위해 공익신고자에게 연락, 통지할 필요가 있으면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③ 공익신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통해 제1항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센터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서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게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적절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신고센터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의 신고취소 의사가 확인되면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센터가, 조사가 개시된 후에는 감사실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감사실이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와 대리인)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하고자 할 경우 공익신고센터는 신고자들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 1인을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공익신고와 조사절차에 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부터 위임장을, 대리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증명할 서면을 각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③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공익신고 사건에 관한 본교의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대표권·대리권을 가지며, 본교가 공익신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할 사항은 대표자·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제14조(기록의 관리) ① 공익신고센터와 감사실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과정과 종결 후에 해당 기록을 업무상 담당자 외의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유선통신 등을 통하여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에 관하여서도 업무상 담당자 외의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없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비밀번호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 사건 등의 처리


제15조(공익신고 사건 등의 조사) ① 본교 감사실은 공익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송한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교 감사실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 사건을 이송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절차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교가 접수한 공익신고 사건이 종결되면 공익신고센터는 그 처리결과와 이유의 개요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고, 법과 이 규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본교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송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조사절차의 개요, 확인된 사실관계의 개요, 처리결과와 이유

2. 징계, 환수, 고발 등 후속 절차의 개요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

4. 공익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요지

6.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본교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송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본교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직권 또는 공익신고자등의 신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본교 감사실은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 또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각종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 사건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센터는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에 관하여 본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사건을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받은 공익신고 사건에 관하여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 사건의 종결) ① 공익신고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7조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본교가 공익신고 사건으로 조사·처리한 사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5.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6.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7.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 사건을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에게 해당 사실과 그 이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은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사유로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한 후라도 교직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 감사사건으로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는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종결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익신고센터에 이의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본교 감사실은 7일 이내에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익신고센터는 지체 없이 그 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추가조사 등에 관하여서는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1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교직원은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나 종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교직원은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나 종결 여부와 상관없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된 내용 등 공익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교는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관련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교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본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 징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3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본교는 공익신고등을 한 교직원이 공익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이유로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또는 정기인사를 통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의 보호 또는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교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하거나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신변보호 안내) 본교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등의 감면) ①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에게도 징계할 사유가 발견된 경우 본교는 관련 경위와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감안하여 징계 기타 불리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본교에 요구한 경우, 본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경우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본교 학칙,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제26조(공익신고자 보호) 본교는 공익신고에 관한 상담, 접수, 조사·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본교에서 처리한 공익신고 사건으로 인하여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센터는 해당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법 제2조 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본교에서 처리한 공익신고 사건으로 인하여 법 제26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와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본교는 해당 공익신고자를 그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해당 공익신고자가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9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본교가 담당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과 보상금·구조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본교의 다른 규정이 이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및 별지 서식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