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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 규정 제정 : 2024.06.05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관리”란 본교 내에서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4.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5.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6.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7. “교통안전시설물”이란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8. “도로”란 차도와 보도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교통수단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9.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교통수단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의료원을 제외한 본교 내에 출입하는 모든 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주관부서)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지도단속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이 담당하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관리처 건축팀이 담당한다.


제2장 교통안전관리


제5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교내에서 통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2. 원동기장치자전거(단, 업무상 운행하는 것으로 제한함)

    3. 자전거(공유 자전거는 제외함)

②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의 교내 통행은 금지한다.

③ 총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제1항의 교통수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기간과 시간을 정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운행속도) 교내에서 주행하는 모든 교통수단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 주차장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속 1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총장은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단속 및 시정 요구) ① 총무처 총무팀은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차유도반과 지도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유도반과 지도단속반은 본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총무처장이 정한다.


제3장 주차 관리


제9조(주차장소) 교내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은 주차장 등 지정된 주차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주차권) ① 주차장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 요금을 납부한 후 교내의 정기주차를 위한 정기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교원

2. 직원

3. 연구원

4. 대학원생

5. 본교 입주(임대) 및 용역(단기 공사 포함) 업체의 직원

6. 기타 총무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정기주차권은 본인,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대의 자동차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요금은 총무처장이 정한다.

제1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지도단속반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해당 구역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도단속반은 지정주차구역 외에 주차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한 운전자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장 위탁운영) 총장은 교내 주차장 및 주차시스템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제14조(보행자 보호 의무) ①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보행자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도를 포함한 모든 구간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전자 준수사항 등) ① 운전자는 교통표지 안내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교통수단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운전자는 주차장 내 공회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⑤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운전자는 운전 중 이어폰, 헤드폰 또는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⑦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안전 관련 법령과 본교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관련자와 목격자는 즉시 경찰서, 소방서, 종합상황실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7조(지도단속 위반 시 조치) 본 규정에서 정하는 지도단속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내 통행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총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2024. 6. 5.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