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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위원회 규정 제정 : 2024.05.23

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본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립

2. 본교의 ESG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성과 점검

3. 대내외 ESG 활동 계획 및 홍보 전략의 수립

4. 기타 ESG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총장, 연구·대외부총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관리처장, 연구처장, 국제처장, 대외협력처장, 홍보실장 및 교내외 인사 중 총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 본교의 ESG 정책에 관한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교내외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교내 기구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기구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교내 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개선 권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ESG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교내 기구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2024. 5. 23.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