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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헌장 제정 : 1998.06.24 개정 : 2020.03.25

전문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5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 여사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자택에서 한 명의 여성을 가르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다음 해에 고종황제께서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내리셨다. 1922년에 취임한 6대 당장(堂長) 앨리스 아펜셀러(Alice R. Appenzeller) 선생은 이화학당을 이화여자전문학교로 개편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발돋움시켰고, 1935년에는 현재의 신촌 교지를 마련하여 신축 이전함으로써 오늘의 자리를 잡았다. 1939년 교장에 취임한 김활란(金活蘭) 박사는 일제말기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를 유지하였으며, 1945년 광복과 함께 이화를 정규대학으로 승격시켰다. 그 후 이화는 한국전쟁과 많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여 여성고등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세기를 넘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본정신은 기독교와 진․선․미의 정신에 바탕을 둔 여성의 인간화이다. 이 기독교정신과 여성의 인간화를 통한 나눔과 베품의 정신은 여성교육이나 한국사회에 한정되지 않고 인류사회 전체에 전파되어야 할 보편적인 가치로서 추구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 갈 진취적인 교육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오한 학문 연구를 통하여 인류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을 모색하고 인간의 행복의 꿈을 실현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이화여자대학교는 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서 국가와 인류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창립이념) 이화여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여성의 인간화를 위하여 여성들이 건전한 인격과 교양 및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진취적인 학문 연구와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학교는 학술이론과 그 응용을 연구개발하여 교육시킴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대학행정, 후생복지, 사회봉사 및 학․연․산협동, 장․단기 발전계획,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등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제3조(특성화) ① 학교는 연구에 초점을 둔 대학원중심 대학체제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학문발전을 주도한다.

② 학교는 학생과 교수 사이의 학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키는 교육체제를 갖춘다.

③ 학교는 세계화, 정보화 등 인류사회의 시․공간적인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열린 교육체제를 지향한다.

제4조(대학편제) ① 학교는 대학원, 대학, 학부, 학과 및 전공별 편제를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 우수학생 및 교수의 통합적인 선발 및 관리

2. 사회적 수요와 학문간 연계성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용

3. 학생생활 및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학생지도체제의 구축

② 대학운영과 관련된 대학원, 대학, 학부, 학과, 그리고 전공 등 조직편제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학교는 창립이념과 교육목표의 구현, 학문적 수월성 추구,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학교는 최소전공학점, 복수 및 다전공, 연계전공, 복합전공 등 사회적 수요와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도입 운영한다.

③ 학교는 교내외의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6조(학생선발) ① 학교는 학교의 창립이념과 교육목표의 구현,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학교는 공정성과 보편타당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③ 학교는 다양하고 변별력있는 학생선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제7조(학생정원) ① 학교는 창립이념과 교육목표의 구현, 학문적인 수월성 추구,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을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② 입학정원, 편입학정원, 정원외입학 등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등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기제도 등) ① 학기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계절학기제, 시간제등록제, 원격통신강의제 등의 열린 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행한다.

제9조(대학간 교류) 학교는 국내외 대학간 교수 및 학생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연구와 연구시설 이용, 학술발표, 교수교류, 학점교류, 학생교환 등 학술 및 정보교류,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제3장 대학행정


제1절 조직관리


제10조(조직관리) ① 학교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구를 둔다.

② 학교기구의 설치와 운영은 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조직운영) ① 학교는 각급 행정기구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각급 행정기구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심사분석을 시행한다.


제2절 인사행정


제12조(교수임용) ① 학교는 학문적 수월성과 내실있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교육능력과 자질을 지닌 교수를 임용한다.

② 학교는 법정 교수확보기준 이외에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수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③ 교수는 투명성, 공정성 및 탄력성의 원칙에 따라 임용하되, 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④ 교수의 임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채용) ① 학교는 대학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한다.

② 학교는 직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③ 직원은 투명성, 공정성 및 탄력성의 원칙에 따라 채용하되, 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④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기술성․기능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4조(교수평가) ① 학교는 학문적 수월성과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수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이 되는 업적에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 주요 교수활동을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평가의 결과는 교수의 승진과 승급, 재임용, 급여, 기타 각종 보상과 지원 등의 기준이 된다.

제15조(교수능력향상) ① 학교는 교수의 학문발전과 교수방법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 및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는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진작을 위하여 연구년제도, 연구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③ 교수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각종 사업과 지원제도는 따로 정한다.

제16조(직원평가) ① 학교는 행정효율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업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이 되는 업적에는 행정, 사회봉사 등 주요 직원활동을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평가의 결과는 직원의 승진과 승급, 재임용, 급여, 기타 보상과 지원 등의 기준이 된다.

제17조(직원능력향상) ① 학교는 직원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 및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는 직원의 행정능력의 제고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 직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각종 사업과 지원제도는 따로 정한다.


제3절 재무행정


제18조(재정계획) ① 학교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장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다.

② 학교는 학사편제별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경제적 환경 변화, 장기 발전 계획, 교육역량강화의 관점 등을 토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책정한다.(개정 2017.08.16.)

제19조(발전기금) ① 학교는 장단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학발전기금을 확충한다. 

② 학교는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필요한 투자를 위하여 법인전입금, 기부금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는 대학발전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사회기관, 동창, 학부모 등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④ 학교는 기업, 연구기관, 사회기관 등과 학․연․산 협동체제의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도모한다.

제20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학교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하고, 관련 예산회계 법령과 절차상의 제반 사항을 준수한다.

② 예산은 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각 기관별 연간사업계획에 입각하여 편성하되,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원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③ 차기 학년도 예산은 당해 학년도 2월말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 예산은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제21조(결산 및 감사) ① 학교는 결산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예산회계 법령과 절차상의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당해 학년도 결산은 차기 학년도 5월말까지 완료한다.

③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 결산은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받는다.

⑤ 예산․결산의 합리적 편성 및 계리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개정 2017.08.16., 2020.3.25.)

제22조(재정공개) ① 학교는 재정공개원칙을 준수한다.

② 예․결산회계 결과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개정 2017.08.16.)


제4절 시설관리


제23조(교육환경) 학교는 학교의 전통, 미적 감각과 환경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캠퍼스 내외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제24조(교육시설) ① 학교는 교육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외에 현대적인 첨단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② 학교는 강의실, 실험실습실, 도서관, 기숙사, 기타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한다. 

제25조(교육시설개방) 학교는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정규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과 기자재를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


제4장 후생복지


제26조(장학금) ① 학교는 성적우수학생과 모범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학비감면과 다양한 장학금지급을 시행한다.

② 학교는 기업, 동창회,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각종 장학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제27조(학생단체) ① 학생은 대한민국 법령과 학교의 창립이념 및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② 학교는 학생단체의 건전하고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도한다.

③ 학교는 학생단체의 건전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교수 지도와 시설․설비 확충 및 예산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학생지도) ① 학교는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하여 면학과 진로 및 취업 등 학생생활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시행한다.

② 학교는 기숙사, 식당, 수련원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제도와 시설을 갖춘다.

제29조(교직원복지) ① 학교는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교직원고충) 교직원은 직무 및 직무 이외의 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충에 대하여 교내의 각종 인력과 시설을 통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제5장 사회봉사 및 학․연․산협동


제31조(사회봉사) ① 학교는 창립이념과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봉사를 시행한다.

② 학교는 사회교육 등 사회봉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개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학․연․산협동) ① 학교는 사회현장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연․산 협동체제를 구축한다.

② 학교는 학․연․산협동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동창회) ① 학교는 동창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② 학교는 졸업동창들의 평생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재교육을 할 수 있다.

제34조(학교정보공개)  ① 학교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 공개절차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장단기 발전계획


제35조(발전계획수립) ① 학교는 대학발전을 위한 장단기 종합발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한다.

② 발전계획속에는 학교의 창립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발전비전을 제시한다.

③ 발전계획의 수립은 예산편성과 연계시킨다.

④ 발전계획은 교육, 연구, 학생서비스, 행정, 사회봉사, 시설 및 공간, 재정 등 본교의 전반적인 세부실천계획을 포함한다.

⑤ 발전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교직원과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확정된 계획은 전체 교수회의에 보고한다.

제36조(계획집행) ① 각급 기관은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천계획을 집행한다. 

② 각급 기관의 연도별 실천계획은 효율성과 효과성 등 각종 기준을 고려하여 집행한다.

제37조(계획평가) ① 학교는 발전계획의 집행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심사분석한다.

② 각급 기관은 계획집행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제38조(총장의 권리와 의무) ① 총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학교발전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② 총장은 학교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내외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9조(교수의 권리와 의무) ① 교수는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확보를 통하여 학교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교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의 학사 및 일반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교수의 신분은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40조(학생의 권리와 의무) ① 학생은 법령과 제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03.10.10.)

② 학생은 재학중 연령,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3.10.10.)

③ 학생은 건전한 인격형성, 지속적인 학문발전,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학습량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0.)

제41조(직원의 권리와 의무) ① 직원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학교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의 일반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신분은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42조(소원) ① 교직원, 학생 등은 담당업무 또는 학교행정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등의 소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부칙  (1998.6.24. 제정)

이 헌장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10. 개정)

이 헌장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6. 개정)

이 헌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25. 개정)

이 헌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