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08.10.21 개정 : 2021.06.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위한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의료원은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동물을 다루는 연구·조사, 검정·검사, 교육·훈련과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사후처리, 실험동물시설 평가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11.21.>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21.>
1. 동물실험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과 사후처리의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설치 관련 사항과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개정 2021.6.12.>
5. 총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개정 2018.11.21.>
6.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 <신설 2018.11.21.>
7.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신설 2018.11.21.>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실적 및 동물실험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1.>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처부처장 및 전임수의사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으로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2019.10.17.>
1.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의 해임이나 사임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 이상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⑥ 의과대학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0.17.>
1. 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동물실험계획 심의·승인에 관련 행정 사항
2. 회의록(심의과정 기록 포함),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신규위원 및 동물실험수행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훈련
4. 기관 내 동물실험 관련 제반사항 점검 및 검토 등
5.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지원
제6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동물실험신청서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의2(전임수의사) 교내 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전임수의사는 위원회 내에서 계획서 심의에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동물의 통증 인지와 완화에 관한 수의학적 자문
2. 동물의 관리와 사용 및 건강에 관한 지도감독
3. 무균적 수술과 수술후 관리 및 다중 생존수술에 대한 감시
4. 새로운 동물실험 기법에서 통증 및 고통 유발 가능성에 대한 조언
5. 동물에 병증, 병변 또는 행동학적 이상을 완화시키도록 적절한 수의의료 제공 및 적절한 동물실험기법에 대한 조언
6. 동물실험에 관련된 위해요소에 대한 전문 감독 및 작업안전관리에 대한 조언
[본조신설 2019.10.17.]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10.17.>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는 서면 또는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회의록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동물실험계획서는 연구 종료 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1.>
⑧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제8조(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과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신설 2018.11.21.>
1.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제9조(심의 등)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와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② 접수된 동물실험승인신청서 등은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되, 위원 중에서 담당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 정확하게 심사하고, 제1항의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8.11.21.>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및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3. 실험담당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4. 실험동물종의 선정 및 사용 동물수의 적합성과 타당성
5. 저침습성 처치, 조직배양 등 대체방법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의 대체 가능성
6.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평가 및 고통 감소 방안의 적정성 <개정 2018.11.21.>
7. 인도적인 실험종료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8.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9. 동물 구입처의 적정성 <개정 2018.11.21.>
10. 동물복지적 특별 주거 및 사육 조건의 적절성 <신설 2018.11.21.>
11.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11.21.>
④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결과를 승인, 조건부승인, 보완후승인, 보완후재심, 부결로 결정한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개정 2021.6.12.>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위원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⑤ 심의는 동물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은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재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⑥ 동물실험계획은 1년 단위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 최대 3년까지는 매년 재승인절차를 통해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개정 2021.6.12.>
⑦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동물실험계획에 한하여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⑧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 후 변경된 내용의 실험을 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⑨ 변경 신청된 내용이 동물이나 사람에게 통증, 고통 또는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심의 없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경우는 변경 심의 또는 신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1.>
⑩ 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⑪ 심의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10조(승인 및 조치) ①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② 제1항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신설 2018.11.21.>
1. 승인된 방법에 의거한 동물실험 실시 여부
2. 동물실험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불만 사항
3. 정당한 불만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③ 승인된 동물실험신청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의2(종료보고서 제출) 연구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종료보고서를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1.6.12.]
제11조(동물실험시설의 평가) ① 위원회는 동물복지수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위해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환경 유지 및 동물실험 적합성
3. 표준작업서의 내용 및 이행
4.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사체 및 폐기물 처리
8.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자체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시설 담당부서 및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설은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9.10.17.>
③ 신규 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이 적절한 동물실험시설 환경 및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토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12.>
[본조신설 2018.11.21.]
제12조(운영지침)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1.>
부 칙(2008. 10. 21. 제정)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1. 개정)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