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학사운영세칙 제정 : 2010.03.16 개정 : 2020.08.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국제교류를 통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학생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생 교환학생”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교환 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교류 협정 대학에서 1학기 또는 1년 동안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3.20.)
2. “본교생 방문학생”은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본교 재적생으로서 학생이 파견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정규 교과 과정에 1학기 또는 1년 동안 자비 유학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
3. “본교생 여름·겨울 해외학습학생”은 본교 재적생으로서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동안 외국대학으로부터 학점이전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4. “본교생 어학연수학생”은 정규 학기 혹은 계절 학기 동안 외국대학에서 어학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5. “외국대학 교환학생”은 외국대학 재적생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교환 협정 체결을 통해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6. “외국대학 방문학생”은 외국대학 재적생으로서 전 호의 교환협정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8.6.20.)
7. “국제 계절 교육프로그램 학생”은 외국대학 재학생, 휴학생 또는 입학예정자로 본교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국제 계절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8.6.20.)
제3조(학생지도) 국제교류를 통한 학사운영에 있어 학생지도는 본교 및 상대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본교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정 2018.6.20.)
제4조(자격) 본교생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소 1학기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학부생은 평점 3.00/4.30 이상, 대학원생은 3.30/4.30 이상인 자
3. 삭제 (2018.6.20.)
4. 학칙에 의거 징계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국제처 또는 파견 대학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개정 2018.6.20.)
7. 교환기간 종료 후 1학기 이상 본교에 재학 가능한 자 (개정 2018.6.20.)
제5조(비용) 본교생 교환학생의 수학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여비 등의 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신청서류 및 신청시기) 본교생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언어권별 지원 기간 내에 국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1. 지원서
2. 성적증명서
3. 기타 국제처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8.6.20.)
제7조(선발절차 등) ① 국제처장은 본교생 교환학생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필요시 언어권별 면접위원 및 출제위원 등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응시자에 대한 수학능력의 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를 본교생 교환학생 후보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6.20., 2019.3.12.)
② 국제처장은 전 항 규정에 의하여 본교생 교환학생 후보자로 선발된 자 가운데 국제처에서 정한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생 교환학생을 정한다. (개정 2018.6.20.)
제8조(교과과정의 이수) 본교생 교환학생이 파견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전공 분야와 관련된 학점을 한 학기에 한 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은 파견 대학에서 수학하기 전에 해당 전공(또는 부·복수전공)주임교수(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학기간) 본교생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수학기간 중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10조(학점이전 절차) ① 본교생 교환학생은 수학기간이 끝나면 파견 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성적증명서와 기타 국제처장이 정하는 서류를 귀국 후 국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2019.3.12.)
② 국제처는 성적증명서를 확인하고 관련 학생 정보와 함께 교무처 학적팀에 학점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③ 파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 복귀한 첫 학기 이내에 이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학점이전 기준) ① 학점이전은 한 학기당 학부 18학점, 대학원 12학점까지 가능하고 한 과목 이상은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우 학부에 한하여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2020.8.19.)
② 파견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본교 성적등급 방식과 일치하는 경우 학생은 성적을 그대로 이전하거나 S/U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S/U로 이전한다. (개정 2019.3.12.)
③ 파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평균평점 환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한다.
④ 파견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이수구분은 해당 전공(또는 부‧복수 전공)주임교수(학과장 또는 학부장)가 결정한다.
제3장 본교생 방문학생 프로그램 (개정 2018.6.20.)
제12조(자격) 본교생 방문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제처 또는 파견 대학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유학기간 종료 후 한 학기 이상 본교에 재적 가능한 자
[본조신설 2018.6.20.]
제13조(신청서류 및 신청시기) 본교생 방문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지원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1. 지원서
2. 외국대학 유학허가 입증서류
3. 기타 국제처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8.6.20.)
제14조(비용) 본교생 방문학생은 수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의 수업료, 생활비, 여비 등 일체의 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학기간) 본교생 방문학생의 수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학점인정 등) 본교생 방문학생의 취득학점의 인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생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본교생 여름·겨울 해외학습학생 프로그램 (개정 2018.6.20.)
제17조(신청서류 및 신청시기) 본교생 여름·겨울 해외학습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인솔해외학습 프로그램 등 국제처장이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20.)
1. 지원서
2. 외국대학 유학허가 입증서류
3. 기타 국제처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8.6.20.)
제18조(비용) 본교생 여름·겨울 해외학습학생의 수업료, 생활비, 여비 등의 일체의 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학점인정 등) 본교생 여름·겨울 해외학습학생의 취득학점의 인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생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취득학점은 재학생은 최대 6학점, 휴학생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본교생 어학연수학생 프로그램 (개정 2018.6.20.)
제20조(자격) 본교생 어학연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부생으로 해외에서 수학한 어학연수 과정에 대해 학점 이전 예정인 자
2. 국제처 또는 파견 대학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연수기간 종료 후 한 학기 이상 본교에 재적 가능한 자
[본조신설 2018.6.20.]
제21조(신청서류 및 신청시기) 본교생 어학연수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1. 지원서
2. 성적증명서
3. 기타 국제처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8.6.20.)
제22조(어학연수 인정 기관) 학점이전을 위한 어학연수 인정 기관은 해외 정규대학의 부설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한다.
제23조(비용) 본교생 어학연수학생의 수업료, 생활비, 여비 등의 일체의 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수학기간) 본교생 어학연수학생의 수학기간은 방학 또는 정규학기 모두 가능하며 귀국 후 한 학기 이상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성적증명서의 제출) 본교생 어학연수학생은 프로그램 종료 후 해당 기관에서 증명하는 성적증명서를 국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제26조(취득학점의 인정) 본교생 어학연수학생의 취득학점의 인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생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졸업 전 어학연수 학점인정 범위는 최대 3학점(70시간 기준) 이내로 한다.
제6장 외국대학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 (개정 2018.6.20.)
제27조(신청서류 및 신청시기) 외국대학 교환 및 방문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원 기간 내에 국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1. 지원서
2. 성적증명서
3. 기타 국제처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8.6.20.)
제28조(수강허가) 국제처장은 전 조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 해당 응시자에 대한 수학능력의 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에게 수강을 허가한다. (개정 2018.6.20.)
제29조(비용) ① 외국대학 교환학생은 학생교환 협정에 의해 수업료는 면제되고, 생활비 및 여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외국대학 방문학생의 경우 수업료, 생활비, 여비 등의 일체의 비용을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외국대학 교환 및 방문학생은 본교생에게 적용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해당 기숙사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외국대학 교환 및 방문학생은 학기당 학부는 9학점 이상 18학점 이내, 대학원은 6학점 이상 18학점이내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 교원의 지도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0., 2020.3.20.)
제30조(성적) 본교에서 수강하는 외국대학 교환 및 방문학생의 성적 등급을 정할 때에는 학칙시행세칙 제34조를 준용하되 본교생과는 별도로 평가한다. (개정 2020.3.20.)
제7장 국제 계절 교육프로그램 (개정 2018.6.20.)
제31조(신청서류 및 신청시기) 국제 계절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원 기간 내에 국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1. 지원서
2. 성적증명서
3. 기타 국제처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8.6.20.)
제32조(수강허가) 국제처장은 전 조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 해당 응시자에 대한 수학능력의 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에게 수강을 허가한다. (개정 2018.6.20.)
제33조(비용) ① 국제 계절 교육프로그램 학생의 지원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의 일체의 비용은 학생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대학 교환학생의 경우는 협정 대학별로 관련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하기로 한다. (개정 2018.6.20.)
② 국제 계절 교육프로그램 학생은 본교생에게 적용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해당 기숙사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제34조(성적) ① 국제 계절 교육프로그램 학생의 성적은 절대 평가로 평가한다. (개정 2018.6.20.)
② 기타 성적 관련한 사항은 외국대학 교환 및 방문학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국제 계절 교육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국제 계절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 계절 교육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20.]
부칙(2010. 3. 16. 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12.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0. 개정)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19. 개정)
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