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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졸업

학칙 제 47조의 3(조기졸업제), 학칙시행세칙 제37조(조기 졸업제)

조기졸업 신청자격

  1. 이수학기 : 5학기 또는 6학기 이수자
  2. 총 평균평점 : 3.75/4.30 이상
  3. 취득학점 : 졸업예정학기(계절학기 포함)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소요 취득 학점이 충족되는 자
  4. 재학기간 중 과목낙제자(F, U취득자), 학점포기자, 징계처분자 및 편입학생은 조기졸업 신청할 수 없음.

조기졸업 요건

  1. 이수학기 :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
  2. 훈련학점 : 이수한 학기수와 동일한 학점 이수(6학점 또는 7학점 취득)
  3. 총 평균평점 : 3.75/4.30 이상.
  4. 졸업소요 취득 학점 이수 (입학년도별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소요 취득학점)
  5. 전공(학과)별로 지정된 시험(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합격 (각 전공(학과)별 시행)
    전공별 조기졸업요구사항
  6. 재학기간 중 과목낙제자(F, U취득자), 학점포기자, 징계처분자 및 편입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음.
  7. 매학기초 조기졸업 신청기간에 조기졸업 신청을 하여야 함

유의사항

  1. 매학기 조기졸업 신청기간 이전에 조기졸업 신청자격이 완료되어야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음.
  2. 조기졸업은 "조기졸업 신청기간"(해당학기 학사일정 중 개강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신청하여야 조기졸업 할 수 있음.
    (2월 조기졸업신청 공지: 전년도 8월 말, 8월 조기졸업신청공지: 당해년도 2월 말))
  3. 재학기간 중 과목낙제자(F, U취득자), 학점포기자, 징계처분자 및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조기졸업 할 수 없음.
  4. 조기졸업을 취소하거나 조기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해야 함.
  5. 조기졸업은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