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부]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N
- 작성처장학복지팀
- 등록일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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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유형)의 신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안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5. 3. 5.(수) ~ 3. 21.(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2) 지원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현재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5.1.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가족* 기업(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1. 업무처리기준 내 p.6 참고)
* 기존 부모기업에서 가족기업으로 심사 기준 강화 (붙임2.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사항 참고)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나.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 유형 | 중소ㆍ중견기업 | 대기업ㆍ비영리기관 |
지원 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0% |
3) 장학생 의무사항_붙임1. 업무처리기준 내 장학생 의무사항 필수 확인(p.26~30)
가. 의무재직 이행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기간 동안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x 4개월(120일)
※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나.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다.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
- 장학생은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이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라.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 <참고사항>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은 연령, 재직기관/기간, 출신고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
1 | 연령 (30점) | ▸ 청년 : 30점(34세 이하) |
▸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 ||
2 | 재직기관 (40점) | ▸ 중소·중견기업 : 40점 |
▸ 비영리기관 : 20점 | ||
▸ 대기업 :10점 | ||
3 | 출신고교 (25점) | ▸ 직업계고 : 25점 |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
▸ 일반고 등 : 15점 | ||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 ||
4 | 기업 재직기간 (5점) | 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미만 : 0점 |
※ 문 의: 장학복지팀(02-3277-2840)
붙임 1. 2025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5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1부.
3. 2025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