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일반] [모집] 2024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2.17 15시까지) N
- 작성처창업지원단
- 등록일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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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과 함께할
라이프테크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5. 01. 21.(화)~02. 17.(월) 15:00까지
○ 모집대상: 창업 7년 미만,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기업
○ 모집분야 및 규모: 총 60개사/팀 내외
- 라이프테크 분야 우대(의, 식, 주 등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기술이 접목된 모든 분야)
- 바이오·헬스케어, IT, AI, 빅데이터, 콘텐츠, 소셜벤처, 기후·환경 관련 아이템 우대
○ 지원자격
1. 창업 7년 미만 사업자
2.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기업
가. 교원창업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나.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한 연장
1)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42세 이하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41세 이하
3) 1년 미만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대한 전역군인: 만 40세 이하
○ 지원내용
1. 우수팀 시상금 지급
2. 독립(공용) 사무공간 임대료 및 보증금 무상 제공
가.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제공)
나. 월 10만원 내외 관리비 별도 부과 (입주시 9개월 치 선납 예정)
다. 입주기간: 기본 1년 최대 3년(1+1+1년), 타 대학 캠퍼스타운에서 이전 시 기존 입주기간 포함
라. 최종 선정팀의 입주공간 배정은 평가결과, 입주인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에서 임의 배정 후 통보
3. 창업활동비 지원(최대 2,500만원 차등 지원)
4. Start-up Booster 프로그램 연계 (아이템 시장검증, 마케팅, 지식재산권 ,조직관리 지원)
5. E-Fit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1:1 전문가 멘토링 지원
6. 기타 공간 및 연계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등 지원)
○ 운영일정
1. 신청 및 모집: 2025.01.21.(화)~02.17.(월) 15:00까지
2. 서류결과 발표: 2025.02.27.(목)
3. 발표자료 제출: 2025.03.06. 15:00까지
4. 발 표 심 사: 2025.03.13.(목)~03.14.(금)
5. 최 종 공 고: 2025.03.20.(목)
6. 시상 및 협약식: 2025.03.28.(금)
*상기 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1. 선정 이후 폐업, 양수·양도 등 진행시 협약 취소될 수 있음 (기창업자 법인 설립 시에는 제외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기 보유한 법인으로 양수·양도 불가
2.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종료일 이전 퇴거, 폐업 시 창업활동비 및 시상금은 전액 환수되며, 납부했던 관리비는 환불 불가함
3. 타 대학 캠퍼스타운 및 서울시 사업 중복 선정 시 1곳만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
4. 협약 종료까지 주소지 이전을 필수로 유지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선택한 주소지 이전 구분은 변경할 수 없음
5. 기창업자의 경우 캠퍼스타운 공간으로 사업장 소재지 등록 또는 이전이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한 자 (본점, 지점, 연구소),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창업공간에 사업자 등록 필수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2024년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중 우수 판정 기업은 서류 평가 면제 대상자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필수)
○ 제외대상
※아래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숨기고 지원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창업활동비, 시상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즉시 퇴거
1.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창업기업은 창업활동비
(지원금) 지원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의 지원금은 가능)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4. 제출기한 내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
○ 신청방법
하단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구글폼으로 제출
링크 : https://forms.gle/WUc58zJ6aM3X5FYu6
○ 문의처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E-mail : jangyuha@ewha.ac.kr
TEL : 02-3277-3764/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