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구윤리센터]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비 납부에 대한 변경 안내문
- 작성처연구윤리센터
- 등록일2019.10.16
- 7980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비 납부에 대한 변경 안내문
생명윤리위원회 신규/지속/변경 과제의 심의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 접수시 심의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 위원회 심의수당이 필요한 위원회에 한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심의비를 징수하여 충당함. 또한, 심의 질 향상 및 심의 수당 예산을 고려하여 심의비 징수 및 심의수당 지급 금액을 상하는 것으로 생명윤리위원회 집행회의 (2019. 10. 2. 개최)에서 결정함.
2. 징수 대상 : 생명윤리위원회 신규과제 초기심의 접수하려는 교원, 시간강사, post-doc 연구원, 각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및 학부생
3. 심의비 기준
징수대상 |
기존 심의비 |
변경 심의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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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초기심의신청시 |
연구비 지원과제 (국가,기업체,교내 등) |
- |
20만원 |
직위불문 |
교원, 시간강사, post-doc 연구원 |
10만원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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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
5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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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석사과정 |
3만원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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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면제확인신청시 |
직위불문 |
1만원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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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심의 신청시 |
직위불문 |
-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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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변경심의1) 신청시 |
직위불문 |
-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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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식변경심의: 변경 내용이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여 정식심의에 산정되어야 하는 경우
4. 납부개시일 :생명윤리위원회 198차 정기회의 접수시 부터
5. 납부 방법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비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 후 심의신청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0-839435 이화여자대학교)
** 심의비 이체시 "입금인"에 "책임연구자명"으로 지정하여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영수증 발행이 필요할 경우, 입금 후 담당자에게 e-mail(irb@ewha.ac.kr)로 내용 통보 요망
☞ 연구비 지원과제의 경우 담당자에게 e-mail(irb@ewha.ac.kr)로 내용 통보 후 사무국에서 전자계산서 발행
※ 문의 : 02-3277-7152, 7154 (연구윤리센터)
연 구 윤 리 센 터 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