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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감사실]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주요 내용 안내 (청탁금지법 매뉴얼 첨부)

  • 작성처감사실
  • 등록일2024.01.25
  • 2081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는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청탁금지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외 청탁금지법의 나머지 내용은 첨부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 기준

       ➊ 직무관련성 이화여자대학교 소속 교원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과 관련된 활동

       ➋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 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홍보세미나공청회 등

 

2

외부강의 등의 신고 면제

➊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 등

➋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 등

  단외부강의 등을 요청하여 사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신고 면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이 공동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경우

  대행사를 통해 사례금을 지급 받는 경우 등)가 있으므로 본교 감사실에서는 사례금이 있는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할 것을 권고함

 

  ※︎ 외부강의 등 신고 면제 대상 기관

① 헌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③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④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⑤ 교육청 : 17개 시도 교육청⑥ 공립 유치원공립 초고등학교공립대학교


3

외부강의 등 신고

➊ 유레카 로그인 유레카통합행정일반행정 청탁금지법 신고외부강의신고서 작성

   외부강의신고서 작성 후 화면 상단의 "신고"를 클릭하면 제출이 완료됨

➋ 사전신고 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신고

➌ 본교 교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총액 제한은 없음

   예를 들어, 1시간 30분 동안 강의한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200만원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① 유레카 로그인 게시판 서식모음 > ‘청탁금지법 관련 서식’ 검색 초과사례금 신고서

  ② 감사실 이메일(comptroller@ewha.ac.kr)로 제출


4

외부강의 등 해당 여부 문의 사례

➊ 공청회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역할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공청회간담회 등 회의 진행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


➋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

 

➌ 본교의 소속기관에서 요청한 강의

▷ 본교 소속기관이 요청한 강의는 외부강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외부강의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강의료는 청탁금지법 상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없이 본교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

 

➍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심사자문 등

▷ 서면심사 또는 서면자문을 회의형태의 심사자문과 구분하여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기관도 있으나

     본교 감사실에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심사자문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외부강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➎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는 연구용역 또는 책 집필

▷ 연구용역이나 집필(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와 구분)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가 아님

 

5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금

➊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

➋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허용

➌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례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보관 권고

   감사건 발생 시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➍ 직무의 특성전문성해당 사례금 지급에 관한 법령 및 내부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