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창업지원단][연장 공고]2024년 상반기 신규교원창업 신청 안내(~6/31)
- 등록일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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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신규교원창업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4.6.30.(일) 접수 마감
2. 신규교원창업 필수요건
- 교원이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설립(지분 참여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소유)
- 본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또는 의료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의료원 비전임 교원(3년 미만 근속의 전임교원일 경우에는 별도 문의)
- 창업에 따른 본교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필수: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 증여, 최소 자본금 5,000만원 기준)
- 기업 설립 후 3개월 이내 창업관련기술 기술이전 계약체결
- 창업기안 연장 신청 시 별도의 학교 재정기여계획 제출(창업장학금 등)
- 실험실공장 등록 기업은 유틸리티 비용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함
- 참고: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이화여자대학교/이화소개/학교현황/규칙집)
3. 제출 서류
- 교원창업신청서(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제출)
4.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baeksc@ewha.ac.kr
- 방문: 산학협력관 522호 창업지원단
- 문의: 02-3277-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