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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뉴스

여성 노동, 법과 현실은?…젠더법학硏 학술대회 개최

  • 작성처
  • 등록일2011.02.15
  • 13156

일-가정 양립·제대군인가산점제 등 현안 다뤄

한국 젠더법학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이화에서 여성과 노동을 둘러싼 차별적인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화 젠더법학연구소(소장 석인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여성과 노동 : 법과 현실’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일·가정 양립, 제대군인가산점제 등 최근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여성 노동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최근 연평도 사건 등 젊은 군인들의 무고한 희생이 이어지면서 재도입 논의가 한창인 ‘공무원 시험에서의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다뤘다. 지난 99년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교수는 “위헌성을 면하기 어려운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은 허용될 수 없지만,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론에 매몰되기 보다는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참고사례로 독일과 싱가포르의 병역제도와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젠더법학연구소 한지영 박사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일정한 진전을 이룬 한국의 일·가정 양립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를 분석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 박사는 “균형적인 삶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은 일시적인 휴가정책이나 양육지원정책 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적정임금,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및 구제, 모·부성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 유연한 근무환경 등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여성이 담당하였던 돌봄노동의 빈자리를 다른 여성들이 메우고 있지만 돌봄노동이 저평가되고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비판, 검토했다. 또한 문강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공인노무사, 법학박사)은 ‘여성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여성노동자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날 토론자로는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고용연구부장, 이유정 법무법인 더 원 변호사, 민대숙 공인노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대회를 주최한 석인선 이화 젠더법학연구소장은 “이 학술대회를 통해 여성주의적 시각과 전망을 전제로 하여 여성노동 관련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진정한 성평등 개념이 보장되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모색하는 학문적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