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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실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

  • 작성처
  • 등록일2011.03.10
  • 11419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실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 이하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2월 25일 전국 25개의 로스쿨 자체 평가 결과를 통한 우수 사례에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본교 법전원은 지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에서 모든 평가 영역에 걸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이번 선정에서 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교수법을 개발하도록 장려해 온 점을 인정받아 교수개발지원 부분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본교 법전원은 소속 교원들의 강의 보조 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 역시 적극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1인당 1명의 조교 배정, ▶소속 교원들의 강의 교수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제 연구 수행,  ▶강의우수교수 및 연구우수교수 포상 등 소속 교원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대학으로는 본교를 비롯하여  ‘학사관리의 엄정성’, ‘국제화·특성화’ 등 총 7개 분야 8개 대학(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동아대, 서울대, 아주대, 한국외대)이며 심사기준은 타 대학을 선도할 수 있는 탁월한 강점 및 우수성의 보유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