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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공지 [학부] 2025-1학기 옴부즈만 장학금 신청 안내 N

2025-1학기 학부 옴부즈만 장학금 신청 안내 


2025-1학기 옴부즈만 장학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가계곤란, 가계부도 등 긴급 상황으로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정규등록생 및 학점등록생* 중 가계곤란 또는 가계부도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

    * 학점등록생은 3학점 초과 신청자

 

2. 유의사항: 장학금 지급 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1) 국가장학금, 이화복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불가

2) 등록금 전액을 타 장학금으로 수혜(예정)하는 학생은 신청 불가

3) 학점등록생은 수강신청 결과 3학점 이하이면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3. 장학금액: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일정금액


4. 신청기간 

   유레카 신청: 2025. 2. 13.(목) 오전 9시 ~ 2. 19.(수) 오후 5시 

   ※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유레카 신청 취소 처리됨


5.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법

   - 마이유레카> 학사행정-장학> 장학금신청 접속 후 신청내역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구비서류명: (옴부즈만) 학번이름 (예시: (옴부즈만)2000000김이화 )

   - 구비서류는 스캔본(pdf형식)으로 1개의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6. 제출 서류 

   가. 가계곤란 증빙 구비서류((1) ~ (4)는 공통, (5)는 해당자에 한함)

       ※ 가계곤란장학금 서류준비 안내(붙임1)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1) 2024년도(2024년 1월 ~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사본 부, 모 각 1부

    (2) 2024년도(2024년 1월 ~ 12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 2024년도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세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납부내역이 없다면,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 사실 없음(전국 자치단체)이 표기되어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 지방세 납세증명서 X

    (3) 학생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님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 부 혹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발행에 한함)

      - 장애인 또는 중증 환자 확인 증명서류(진단서, 복지카드 등)

      - 대학생 2명 이상의 경우, 자매/남매의 대학교 재학증명서(입학예정의 경우 등록금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실업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사실증명서 등

      - 파산, 가계부도 확인 증명 서류(파산선고문, 개인회생관련 서류, 가압류 반영 급여명세서 등)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서류의 pdf 스캔본이어야 함 

 ※ 문의사항: 02-3277-2274, 2834


※ 가계곤란 입력방법에 대해서는 붙임2의 “옴부즈만 장학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를 사전에 숙지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간 재산세(지방세), 월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정확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가계곤란장학금 서류준비 안내 1부.

         2. 옴부즈만 장학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