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4학년도 2학기 남촌 장학생 선발 안내(연장) 마감
- 작성처장학복지팀
- 신청기간 2024.12.06 ~ 2024.12.13
- 조회167
2024학년도 2학기 남촌 장학생 선발 안내(연장)
2024학년도 2학기 남촌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가~다 모두 충족)
가. 2024학년도 2학기 정규등록 학부생
나. 직전학기 성적 3.00 이상(4.3만점 기준)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다. 타 장학금 미수혜자(학업보조비(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2. 선발인원: 1명
3.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4. 지급기간: 1학기
5. 신청기한: 2024. 12. 13.(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신청
6. 신청방법 : 아래 재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장학복지팀 이메일(scholarship@ewha.ac.kr)로 제출
※ 파일명: 학번-이름순/이메일제목: [24-2남촌장학금신청]“본인학번” “본인이름”
신청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이메일 제목 형식을 반드시 준수
※ 구비서류는 스캔본(pdf형식)으로 첨부(구글링크 제출 불가)
7. 구비서류(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가.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다. 2024년(7, 9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1)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4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2)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4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현재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상에서 전국 단위 과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음.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만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발급 가능
라. 2024년(1~11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에 부, 모가 기재되어야 함(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1개의 건강보험증에 부, 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두 분의 2024년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납부내역이 없거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마.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채증명원 등
※ 부채증명원(금융기관 발행에 한함) : 최근 1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8. 결과발표 : 개별통보
■ 장학복지팀 ■
(02-3277-2274,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