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임파워링/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3/15(금), 정규등록생)_제출서류 추가 안내 마감
- 작성처장학복지팀
- 신청기간 2024.03.07 ~ 2024.03.15
- 조회817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임파워링/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임파워링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나. 모두 충족해야 함)
장학금명 | 대상 | 신청자격 |
면학장려금(N) | 석사, 통합과정 1~3학기 | 가.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가계형편이 어려운 한국 국적 학생 (신입생 포함/수료생, 교과목등록생 및 외국인 유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평점 3.0(4.3만점) 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임파워링 | 박사, 통합과정 4학기 이상 | |
이화플러스 | 석사, 박사, 통합과정 |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장학금명 | 대상 | 장학금성격 | 1인당 장학금액 | 비고 |
면학장려금(N) | 석사, 통합과정 1~3학기 | 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과 중복 가능 |
임파워링 | 박사, 통합과정 4학기 이상 | |||
이화플러스 | 석사, 박사, 통합과정 | 학업보조비 (생활비 지원) | 100만원 | 타 장학금과 중복 및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 면학장려금(N) 및 임파워링 장학금은 학비감면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대상 장학금이므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 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2024. 3. 7.(목) ~ 2024. 3. 15.(금)
※ 대학별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4.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를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대학원 소속 학과는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 대학별 서류 제출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제출
5.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붙임 양식)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3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 부모 및 본인, 기혼: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현재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상에서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음.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만 전국단위 발급 가능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년 1월~12월 기준)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현재 기준)
- 미혼: 부모 및 본인, 기혼: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연도 중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 신청 시 유레카에 장학 계좌 입력(마이유레카 학사행정> 학생종합정보> 개인정보변경)
6. 결과발표: 2024년 4월 중순 (예정)
- 마이유레카 학사행정> 장학> 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 장학금 지급 예정일: 4월 말
※ 결과 발표일 전에 마이유레카에 계좌 입력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함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가계곤란 장학금 증빙서류 제출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