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이화복지 장학금 지급 비율 안내
- 작성처학생처 장학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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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학부 국가/이화복지 장학금 지급비율 안내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이화복지를 신청하여야 각 소득분위별 가계곤란 장학금을 최대한도로 수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이화복지 장학금(본교 유레카 온라인 신청) 각각 모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2024-1학기 등록금 대비 1인당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비율
2024-1학기 | 지급대상 | 소득분위 | 등록금 대비 1인당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비율 (국가장학금+이화복지장학금) |
정규등록 및 학점등록생 중 국가장학금/이화복지장학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 0 | 100% | |
1 | 100% | ||
2 | 100% | ||
3 | 100% | ||
4 | 100% | ||
5 | 100% | ||
6 | 95% | ||
7 | 80% | ||
8 | 60% |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및 후 지급 안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기간(2024. 2. 초) 내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고지서 감면되며, 그 이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통지된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지급(기간: 24.4월말 ~24.5월 중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