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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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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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원이 승인하여 신청취소가 불가한 경우 교원에게 승인취소를 요청하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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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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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후 신청완료를 누르지 않으면 임시저장 상태로, 교원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완료까지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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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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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본교 대학병원 및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에 준하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내원하였다면, 진단서 제출로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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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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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로 입원기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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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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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은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한해, 졸업학기임을 증빙하여 출석인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졸업학기가 아닌 경우 출석인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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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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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의 경우 정규직 전환형과 같이 채용조건이 있는 인턴십에 한합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임을 증빙서류를 통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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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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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실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cmsfox.ewha.ac.kr/ewhachapel/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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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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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의과대학 의학과에서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외 학과 소속 학생은 유급과는 관계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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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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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발급에서 발급 기준을 4.5만점으로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최종 누계평점만 환산되며, 2학기별 혹은 과목별 평점은 4.5만점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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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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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 후의 학점만 남아있으며, 학업성적부에는 재수강 이전 성적이 “R”로 표시됩니다. 2(학업성적부는 재수강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자료로 증명서의 효력은 없으며,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2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