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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 발급기준

  1.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대학 전공(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소정의 교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대학의 장’이 교원자격증을 발급
  2.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대학 전공(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복수전공(학과)을 교직으로 이수한 경우, 복수의 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1. 신청시기 : 졸업예정학기 말
  2. 신청절차
    •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1학기(6월), 2학기(12월)
      •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지(또는 진단서)를 제출
      • 3)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의 동의 및 서명 확인 후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를 실시
      • 4) 소속 대학 행정실 및 전공(학과)로 제출
        ※복수전공자는 전공 및 복수전공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 1) 해당 전공(학과)의 교직과정 설치 확인
      • 2)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확인
      • 3) 교직과목과 학점 취득 등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확인
      • 4) 학위등록 확인
  3. 교원자격증 발급
    •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통과시 교원자격증 발급
    • 나. 학위수여식 당일 소속 전공(학과)에서 배부

유의사항

  1. 영양교사(2급)과 보건교사(2급)은 각각 영양사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발급이 가능함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한 후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하지 않을 경우, 졸업예정학기 말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