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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문체부]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 복제 단속 및 예방 안내 N

  • 작성처학생지원팀
  • 등록일2026.08.20
  • 17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 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셀프 스캔 업체 및 북스캔 대행 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숙지하시어,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 보호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등 저작물을 복사·스캔하거나 전자파일(PDF 등)로 제작하여 공유·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복사·스캔 업체 또는 무인 스캔 시설 등에서 도서를 대량으로 복사·스캔하여 이용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사·스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복제물 제작·공유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등을 복사·스캔하여 불법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스캔한 도서 파일(PDF 등)을 타인에게 판매·제공·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책 및 도서 스캔본(PDF 등)의 온라인 공유·전송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