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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회칙 제정 : 1986.03.07 개정 : 1988.09.01

1986.03.07 제정
1988.09.01 개정

- 전    문 -

대학은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진리에 대한 비판적 탐구와 사회․역사의 창조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본연의 사명으로 한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기독교 정신과 주체적 여성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화의 역사는 조국의 역사와 그 맥을 함께 하여왔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함께 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으로부터 4․19 혁명, 6․3 반 외세 자주화투쟁, 5․17 광주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지는 선배 열사들의 반 외세 반 독재 구국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그리고 평화통일의 역사적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 전 이화인은 진정한 대학의 자율과 학문 사상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실천적 진리를 추구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학생회 운영을 통해 한반도의 딸로서 조국과 민족의 시대적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일치하여 나아갈 것이다.  (신설  1988.9.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자주적 문화풍토로 회원의 공동체감을 형성하며 민주적 자치활동을 통하여 자주적, 창조적 인간을 육성함과 동시에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및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9.1)
제 3 조  (회원의 자격)  ①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원의 학생은 제외되며 휴학생 및 정학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기간중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학생총회의 의결로써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본 회의 회원은 본 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지도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회에 교수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기    관

제 1 절   학생총회

제 6 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제 8 조  (권한)  학생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 및 결정권
제 9 조  (소집)  ①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②대의원회 및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학생회장은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2,000인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때에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학생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 11 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2 조  (구성)  ①대의원회는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학년별 대표 1인씩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8.9.1)
②대의원은 운영위원, 집행부 부․차장,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 및 학과 학생회장을 겸할 수 없다.  (본항신설  1988.9.1)
제 13 조  (의장)  ①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의장․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임시대의원회에서 보선한다. 
(본항신설  1988.9.1)
제 14 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매 년 3월초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15 조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안의 의결
2.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안의 심의 확정  (개정  1988.9.1)
3. 총학생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
4. 결산안의 승인
5. 집행부 부장에 대한 일괄 인준  (개정  1988.9.1)
6. 집행부 각 부장에 대한 해임 결의  (개정  1988.9.1)
7. (삭제  1988.9.1)
8. 집행부 및 특별기구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될 때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 결의  (개정  1988.9.1)
9. 기타 본 회칙이 인정하는 권한 및 학생총회가 위임한 사항
제 16 조  (소집)  ①대의원회는 학기초․학기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대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요구한 때에는 의장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88.9.1)
②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중앙위원회 의장 권한 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소집한다.(본항신설  1988.9.1)
③대의원회의 소집은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7 조  (의결)  ①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회에 걸쳐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장이 대의원회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8.9.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 제6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15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대의원회는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본항신설  1988.9.1)
제 17 조의 2 (중앙위원회)  ①대의원회 안에 중앙위원회를 두고, 그 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의장․부의장 및 각 대학의 대의원 중 호선된 1인씩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위원회에 관하여 본 회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1988.9.1)

제 3 절   총학생회장 및 총부학생회장

제 18 조  (지위)  ①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고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회칙과 학생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 본 회의 사무집행을 총괄한다.  (개정  1988.9.1)
②총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총학생회장 및 총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총학생회장이 보선될 때까지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가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본항신설  1988.9.1)
제 19 조  (선출)  총학생회장 및 총부학생회장은 모든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 20 조  (임기)  총학생회장 및 총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년 3월초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21 조  (권한 및 직무)  총학생회장은 다음의 권한 및 직무를 가진다.
1.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2. 임무 수행상 필요한 부문에 관하여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속기구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가 임무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해체하여야 한다.  (개정  1988.9.1)
4. 학생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행한다.
5. 기타 본 회칙에서 인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 22 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사무집행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이다.
제 23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총부학생회장, 집행부의 각 부장, 동아리연합회장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8.9.1)
제 24 조  (권한)  ①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안
2. 예산 및 결산안
3. 각 부의 사업계획안
4. 총학생회장이 발의하는 회칙 개정안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기타 본 회칙에서 인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 25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부의 부장을 제외한 4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88.9.1)
제 26 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절   집 행 부

제 27 조  (구성)  ①총학생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 밑에 다음의 부를 두고 각 부에 부장 1인 및 차장 1인을 둔다.
(개정  1988.9.1)
1. 총무부
2. 기획부
3. 홍보부
4. 학술부
5. 문화부
6. 사회부
7. 여성부
8. 종교부
9. 체육부
10. 학생복지부
11. 편집부
②각 부의 부장 및 차장은 총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일괄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부장 및 차장의 임기는 매 년 3월초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④각 부장이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원을 둘 수 있다.
제 28 조  (직무)  ①각 부의 소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각 부의 부장은 총학생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항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제 29 조  (집행부 회의)  ①본 회의 사무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집행부 회의를 둔다.
②집행부 회의는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③집행부 회의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수시로 소집한다.
④집행부 회의는 각 부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총학생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988.9.1)

제 3 장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제 1 절   단과대학 학생회

제 30 조  (명칭)  각 단과대학에 단과대학 학생회를 두고 이를 ○○대학 학생회라 한다.
제 31 조  (지위)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들의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 32 조  (구성)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33 조  (권한 및 임무)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지고 해당 대학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제 34 조  (회장 및 부회장)  ①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의 모든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35 조  (준용)  각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 2 절   학과 학생회

제 36 조  (명칭)  각 학과에 학과 학생회를 두고 이를 ○○학과 학생회라 한다.
(개정  1988.9.1)
제 37 조  (지위)  각 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 학생들의 최고 자치기구이다.
(개정  1988.9.1)
제 38 조  (구성)  각 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8.9.1)
제 39 조  (권한 및 임무)  각 학과 학생회는 본 회칙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 회칙과 조직을 가지고 해당 학과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1988.9.1)
제 40 조  (회장 및 부회장)  ①각 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해당 학과의 모든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각 학과 학생회장은 해당 학과 학생회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1988.9.1)
제 41 조  (경비)  학과 학생회의 경비는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비로 충당한다.
(개정  1988.9.1)

제 4 장   동아리연합회

제 42 조  (목적 및 구성)  ①본 회에는 대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동아리연합회를 두고 학술․공연․종교․취미․교양․체육 등에 관한 동아리의 자치활동을 보장한다.
②동아리연합회는 본 회에 등록된 동아리로 구성한다.
③동아리연합회에는 회장 1인을 둔다.
④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전문개정  1988.9.1)
제 43 조  (동아리 활동)  각 동아리는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제정하고 그 회칙에 따라 활동한다.  (개정  1988.9.1)
제 5 장   재   정

제 44 조  (경비)  총학생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45 조  (예산)  본 회의 예산안은 총학생회장이 각 기구별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소집 10일 전에 공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가 이를 의결한다.
제 46 조  (회계년도)  ①본 회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②회계년도는 2기로 나누되 각 기별로 예산과 결산을 편성한다.
제 47 조  (회비)  ①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②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가 담당하고 학교 당국의 지도하에 총학생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48 조  (가예산 및 경정예산)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에 본 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개월간의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예산 확정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에 가감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학생회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49 조  (결산)  ①총학생회장은 매 기말에 각 기구별로 사업실적보고에 따른 결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회에서 승인된 결산안은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6 장   선   거

제 50 조  (선거권)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 51 조  (피선거권)  본 회의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수료한 자는 모든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1988.9.1)
제 52 조  (입후보)  ①총학생회장 및 총부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대학 학생회 회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2인 1조가 되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 53 조  (선거방법)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직접․비밀 및 평등선거로 한다.
제 54 조  (선거시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중에 시행한다.  다만, 1학년 학과대표 선거는 당해년도 3월초에 시행한다.  (개정  1988.9.1)

제 55 조  (당선자 결정방법)  ①본 회의 모든 선거는 해당 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1차 투표결과 투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재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거를 한다.
④선거인단이 선거를 할 때에는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여야 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선거인단은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1인씩 선출된 대표로 구성한다.
제 56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본 회의 모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년도 선거 개시 30일 이전에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학생회의 선거를 지휘․감독하며 해당년도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선거일로부터 20일 전에 공고한다.
③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대표, 대의원회 대표 1인, 동아리연합회장, 운영위원 2인을 포함한 18인으로서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1988.9.1)
④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학 회칙에 따른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57 조  (이의신청)  ①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입후보자가 당선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선거결과를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재선거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8 조  (보궐선거)  ①총학생회장 및 총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시 그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한다.
②총학생회장 및 총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시 그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중 1인을 추천하여 대의원회 동의를 거친 후 총학생회장직을 승계하게 한다.
제 59 조  (선거시행세칙)  선거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 60 조  (개정)  ①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20인 이상 또는 총학생회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  1988.9.1)
②회칙 개정안은 발의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③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개정  1988.9.1)
   부     칙  (1986. 3. 7.  제정)
①이 회칙은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8.9.1)
③이 회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학도호국단 규칙(1975.6.25  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8. 9. 1.  개정)
이 회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1989학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