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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20.08.19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연구센터는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 분야의 기술 연구 및 연구개발

2.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 양성

3. 정부산업체 기타 외부기관에서 위탁하는 연구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

4.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소장·부소장① 연구센터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조직① 연구센터에 컴퓨터그래픽스 연구실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실정보부호화 및 처리 연구실오디오/인터랙티브 미디어 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컴퓨터그래픽스 연구실은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증강현실로보틱스 분야의 기본기술과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실은 사용자 경험 증진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개발평가에 관한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정보부호화 및 처리 연구실은 차세대 동영상 압축 알고리듬과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⑤ 오디오/인터랙티브 미디어 연구실은 음악/음향정보 시각화멀티미디어 예술작품다중감각/공감각 인터페이스 및 입체음향 시스템 등에 관한 기초이론에 관한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실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① 연구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9(운영위원회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자문위원회연구센터의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센터의 경비는 정부·기업체 기타 외부기관의 지원금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13(운영세칙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2020. 8. 19. 제정)

이 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