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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20.05.15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둔다.

3(사업연구센터는 백신 관련 연구(백신 개발 자문관련 연구 수행 및 개발되는 백신들의 임상시험 검체 분석 등)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백신 개발 자문

2. 백신 임상시험 검체 분석 

3. 백신 관련 연구 수행

4(소장부소장① 연구센터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의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의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센터에 임상시험부(clinical trial team), 백신평가부(vaccine evaluation team), 통계역학부 (statistical dynamics team), 질평가위원회(quality assurance committee)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임상시험부는 백신 개발 자문 및 백신 관련 연구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백신평가부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통계역학부는 분석 통계 및 역학 자문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연구의 계약관리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의과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과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과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센터의 경비는 소장의 연구비참여교수의 연구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부칙(2020. 5. 15. 제정)

이 규정은 20206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0. 개)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