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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통계연구소 규정 제정 : 2011.09.14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통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통계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연구 교육 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적 통계이론 개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 역량 확립

2. 다양한 통계적 자료 분석을 위한 선도적 응용과학 연구 역량 확립

3. 통계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선도 과학자 및 미래 연구 인력 육성

4. 학제간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지식의 통섭 구현

5. 기업사회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기적인 산학 협력연구 수행

4(소장·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자연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자연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소에 연구개발부상담실행정지원실을 둔다.

② 연구개발부에는 4개의 총괄부서를 두며이론과 응용을 결합한 새로운 통계분석법의 개발 및 연구석박사과정생 및 국내외 협력기관의 연구원 교육을 담당한다.

③ 상담실은 외부 의뢰 통계분석과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 및 통계 관련 교육을 담당한다.

④ 행정지원실은 연구소의 행정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6(총괄위원① 연구소 연구개발부의 각 총괄부서에는 총괄위원을 둘 수 있다총괄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각 총괄위원은 소장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 연구개발부의 각 총괄부서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대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과 총괄위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⑥ 상담실장은 1인으로 하며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및 대학원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통계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자연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연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총괄위원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연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찬조금보조금(경유연구소지정 포함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8.6.20.>



 부칙(2011. 9. 14. 제정)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