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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인문과학원 규정 제정 : 2007.08.21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이하 인문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2(사업인문과학원은 인문학 전반에 걸친 영역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인문사회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인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3.12.)

1. 학술 연구와 출판

2. 자료의 수집ㆍ정리ㆍ편찬ㆍ간행

3. 연구의 사회적 소통과 관련한 사업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6. 기타 인문과학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개정 2019.3.12.)

3(원장ㆍ부원장① 인문과학원에 원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3.12.)

② 원장과 부원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인문과학원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12.)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4(조직① 인문과학원에 연구팀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9.3.12.) 

② 연구팀은 학술연구학술행사학술교류교육출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12.) 

③ 행정실은 정보자료의 관리서무 회계 및 연구팀의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개정 2019.3.12.) 

[전문개정 2016.6.16.]

5조 삭제 (2016.6.16.)

6(연구위원 등① 인문과학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3.12.)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27.,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인문과학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3.12.)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인문과학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2019.3.12.)

9(운영위원회① 인문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인문과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12.) 

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교무처장기획처장총무처장연구처장원장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19.3.12.)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문과학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2.) 

2. 인문과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2.) 

3. 인문과학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2.)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문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9.3.12.)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사업 계획 및 보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7.)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1(경비 및 현금출납① 인문과학원의 경비는 인문과학원 기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인문과학원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3.12.) 

② 인문과학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2019.3.12.)



 부칙 (2007. 8. 21.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27.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인문학연구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3. 3.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4조제1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