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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 제정 : 2006.10.20 개정 : 2021.12.17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린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소속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 <신설 2021.12.17.>

2(사업연구원은 영유아 및 교사부모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교육을 실시하며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9., 2017.11.16., 2021.12.17.>

1.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공개강좌 운영 <개정 2017.11.16.>

2. 영유아 발달과 교육에 관한 연구 

3. 영유아 교육에 관한 학술 활동 <개정 2017.11.16.>

4. 부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연구 <개정 2017.11.16.>

5. 교육 및 보육 전문가 훈련

6. 학술연구지 발간 <개정 2021.12.17.>

7.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개정 2012.2.29., 2017.11.16.>

3(원장·부원장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12.17.>

③ 원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7.,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4(조직① 연구원에 이화영유아교육센터이화영유아연구센터 및 행정지원실을 둔다. <개정 2019.1.10., 2021.12.17.>

② 이화영유아교육센터는 영유아교사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12.17.>

③ 이화영유아연구센터는 영유아 및 부모 교육 연구출판 등 학술 활동전문가 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④ 이화영유아교육센터 및 이화영유아연구센터는 연구 결과 확인 및 보급을 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7.>

⑤ 행정지원실은 행정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7.11.16., 개정 2021.12.17.>

5(센터장① 이화영유아교육센터 및 이화영유아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6., 2021.12.17.>

② 각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1.12.17.>

[제목개정 2017.11.16.]

6(연구위원 등① 연구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6., 2020.12.10., 2021.12.17.>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목개정 2021.12.17.]

7(연구원 등① 연구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11.16., 2021.12.17.>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지원하며연구원 산하 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16.>

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행정지원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8(행정인력① 연구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9(운영위원회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어린이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범대학장원장부원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2.2.29., 2018.6.20., 2018.11.21., 2021.12.17.>

③ 삭제 <2021.12.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1.10.>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2.2.29.>

⑥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2.29.>

10(편집위원회① 연구원의 학술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위촉하고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영유아 발달영유아 보육 및 교육영유아 권리와 복지부모교육교사교육교육정책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하며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규정 심의

2. 학술지 발간 계획 수립

3. 투고 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4. 투고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선정 논문의 수정 및 편집 감독

⑤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후속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17.]

11(사업 계획 및 보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범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2(경비 및 현금 출납① 연구원의 경비는 연구원 기금기부금보조금(경유연구소 지정 포함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12.17.>

② 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2018.6. 20.>

13(운영세칙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범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7.>




부 칙(2006. 10. 20 제정)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7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9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1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7. 개정)

이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