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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사회과학원 규정 제정 : 2014.09.26 개정 : 2020.08.19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이하 사회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사회과학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둔다.

3(사업사회과학원은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연구사회조사정책분석의사결정 등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와 인간의 상호관계에 기여하는 전문적 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과학대학 소속 각 전공 학문간의 학제연구

2. 정부언론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 수행

3. 사회과학과 관련된 학술서교양서전문잡지 등의 출판

4. 교수 및 대학원생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4(원장·부원장① 사회과학원에 원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다만원장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사회과학대학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사회과학원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사회과학원에 사회복지연구소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아동가족연구소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이화정치연구소 등 사회과학 관련 부설 연구소와 센터프로젝트 팀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6.12.9., 2020.8.19.)

② 연구소는 해당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센터는 해당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④ 프로젝트 팀은 해당 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사회과학원 운영에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6(연구소장·센터장·팀장① 사회과학원에 속한 각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센터 및 프로젝트 팀에 센터장 및 팀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의 선임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소관 업무는 각 연구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9.)

③ 센터장 및 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장 및 팀장은 각각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① 사회과학원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사회과학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9(행정실① 사회과학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사회과학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사회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화사회과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장원장부원장부설 연구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과학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사회과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회과학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연구원의 위촉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회과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과학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사회과학원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정부기업체 기타 외부의 지원금 및 출판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사회과학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칙(2014. 9. 26. 제정)

1(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회과학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6. 12. 9.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19.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