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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사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63.12.01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둔다. (개정 2012.12.31., 2016.6. 16.)

3(사업연구소는 역사학분야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역사학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학 연구자료 정리 및 연구지 발간도서의 출판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역사학 공동연구 및 연구 지원

4. 국내의 역사학연구 제 학회와의 연구협력

5. 동문과의 역사학 연구 협력사업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③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소에 한국사학부동양사학부서양사학부출판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한국사학부는 한국사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동양사학부는 동양사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서양사학부는 서양사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출판부는 연구지 또는 도서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행정실은 서무 회계 및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 16.)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직원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인문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하되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사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문과학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 6.16.)

1.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6.16., 2018.6.20.)



 부칙 (1963. 12. 1. 제정)

① 본 소 규정은 196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소의 규약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부칙 (1966. 11. 26. 개정)

① 본 규정은 1966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소 규정의 미비한 점은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본 규정은 1966년 11월 26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수정된 개정안 임.


 부칙 (1973. 3. 1. 개정)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8. 17.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3. 17.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198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이화사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2003. 4. 2. 전문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31.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