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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17.11.16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기관의 소속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둔다

3(사업센터는 음악치료 분야의 학술연구와 치료현장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성인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음악정서지원 사업 수행

2. 음악치료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현장 보급

3. 정신건강 관련 학술연구 수행 및 국제연구기관과의 교류   

4. 정부 출연 연구소 및 정부 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5. 본교 재학생들을 위한 음악 정서지원 프로그램 실시

6. 음악정서지원 관련 전문가 재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 실시 

7. 해외 음악치료 전문가 연수 및 국제화 전략 실행

8.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소장부소장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센터에 치료팀교육팀연구팀국제팀과 행정실을 둔다

② 치료팀은 지역사회 내 음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및 실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팀은 음악치료전문가의 재교육 및 실제 역량훈련을 담당하며전문수퍼비전과 해외 음악치료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구팀은 인간의 음악적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능 영역별 프로토콜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며국제학술공동체 구성 및 지속적인 연구 아젠다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⑤ 국제팀은 국외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실행 전반과 각 문화권별 음악치료의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담당한다

⑥ 행정실은 행정지원대외적 홍보서무회계와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각 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9(행정인력① 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소장부소장 및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학원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센터의 경비는 연구비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17. 11. 16.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