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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연구소 규정 제정 : 1997.03.07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 둔다.

3(사업① 연구소는 국악 및 서양음악(이하 음악이라 한다)의 제 분야에서의 학문적 연구 및 연주활동 또는 창작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음악의 학문적 지식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며동서양의 음악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음악의 학문적 제 분야(음악학민족음악학음악이론음악교육)에 대한 연구

2. 연주 발표회

3. 창작 발표회

4.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5.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위촉연구 및 용역 수탁

6.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음악지도자 재교육

7. 학술연구지논문집 등 출판물 간행

8.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음악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음악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총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소 수행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3.5.) 

5(조직① 연구소에 학술연구부공연연구부교육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학술연구부는 논문집 발간심포지움 개최출판물 간행 등 학문적 연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공연연구부는 각종 연주회 및 창작 발표회 등 각종 연주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교육연구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음악지도자의 재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문서관리서무회계 등 일반행정 사무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6(부장①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음악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음악대학장이 이를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음악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악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음악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음악대학 교원 중에서 음악대학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음악대학장이 된다.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악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교내외의 연구비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13(운영세칙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1997. 3. 7 제정)

이 규정은 1997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4 개정)

이 규정은 200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5 개정)

이 규정은 2014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