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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나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2018.06.20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양자나노과학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연구소는 양자나노과학분야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표면 위 원자의 양자 특성 연구

2. 분자 및 나노 구조의 양자 특성 연구

3. 양자나노과학에 관한 이론적 연구 

3(소장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조직① 연구소에 이론 및 실험 분야의 주사탐침현미경 연구팀양자자석군측정 연구팀양자시스템이론 연구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주사탐침현미경 연구팀은 주사형터널링현미경 및 원자힘현미경 등을 이용한 표면 위 원자의 양자 특성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양자자석군측정 연구팀은 엑스선 분광 및 전자스핀공명 등을 이용한 분자와 나노 구조물의 양자역학적 성질에 대한 실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양자시스템이론 연구팀은 양자나노과학 분야의 이론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일반 관리인사재무자산관리홍보구매글로벌 허브 및 기타 타 연구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팀장① 각 연구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행정실에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행정실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팀장 및 행정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의 교수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 연구소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 혹은 부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기타 행정인력의 급여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9(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양자나노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소장부소장교무처장연구처장자연과학대학장물리학과장 및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사업 계획 및 보고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연구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1(경비 및 현금 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IBS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부 칙 (2018. 6. 20. 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