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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06.10.20 개정 : 2023.0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3.1.17.>

제2조(사업) 연구센터는 차세대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와 관련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9.15., 2023.1.17.>

1. 차세대바이오의약에 관한 공동․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개정 2021.9.15., 2023.1.17.>

2. 차세대바이오의약 연구를 위한 다제학간(생명과학, 약학, 화학, 생물정보학, 환경) 협력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차세대바이오의약 관련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1.9.15., 2023.1.17.>

3. 연구기기, 시설, 기반기술,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4. 차세대바이오의약 연구 관련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개정 2021.9.15., 2023.1.17.>

5. 학계, 출연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6. 차세대바이오의약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 <개정 2021.9.15., 2023.1.17.>

7. 대학원생, 교수, 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테크놀리지 및 신약 개발 관련 교육

8. 연구연보 발간, 홈페이지에의 연구 관련 정보 구축

9.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센터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7.7., 2021.9.15.>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센터에 제1연구부, 제2연구부, 제3연구부, 특수사업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제1연구부는 항암면역치료를 위한 차세대바이오의약 후보물질의 도출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9.15., 2023.1.17.>

③ 제2연구부는 감염병 치료를 위한 백신 후보물질의 도출에 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9.15., 2023.1.17.>

④제3연구부는 차세대바이오의약과 관련된 AI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비임상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9.15., 2023.1.17.>

⑤ 특수사업부는 연구분석 지원 및 기초연구의 산업응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행정실은 기획, 학술, 재정, 홍보, 국제산학협력,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부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8조(연구전담교원) 연구센터에 연구전담교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행정인력) 연구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차세대바이오의약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15., 2023.1.17.>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사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연구센터의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연구 참여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연구센터의 참여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실무위원의 임기는 6월로 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연구센터의 중요정책사항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3조(평가위원회) ① 연구센터 중요사업의 진행상황평가, 중요사업성과의 분석, 운영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0.7.7.>

③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교육위원회) 연구센터와 연계된 다학제간 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업무와 기획 협의를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9.15.>

제15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16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센터의 경비는 연구센터 기금,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연구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② 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17조 삭제 <2021.9.15.>


 부 칙(2006. 10. 20. 제정)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15.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17.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