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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제정 : 2009.05.26

2009.05.26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orld Class University Project, 이하 “WCU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운영)  WCU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팀)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사업) 관리운영 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07호)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WCU사업 운영위원회

 

제 3 조  (WCU사업 운영위원회)  ①WCU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WCU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 자연과학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연구처장, 국제교류처장, R&D혁신단장, 연구처부처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R&D혁신단장이 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연구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처부처장으로 한다.
④WCU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무처부처장, 기획처부처장(기획), 재무처부처장(예산/회계/구매), 연구처부처장, 교무과장, 기획과장, 연구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연구처부처장이 주재한다.
제 4 조  (회의 및 운영)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WCU사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WCU사업의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WCU사업단(팀)장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WCU사업 참여 해외교수의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
5. 관련 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WCU사업단장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 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 6 조  (회의록)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며,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3 장  WCU사업 참여 해외교수

 

제 7 조  (해외교수)  ①WCU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교수(석좌교수, 객원교수 등 명칭을 불문함)의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해외교수와 체결하는 고용(사업참여) 계약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석좌교수 규정 또는 특별계약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8 조  (휴가, 여행 및 출장)  해외교수의 휴가기간,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조  (국내ㆍ외 출장경비)  해외교수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ㆍ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10 조  (의무)  사업단(팀)은 WCU사업에 참여하는 해외교수가 사업취지에 맞게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 및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2009. 5. 26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