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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 제정 : 2017.04.06 개정 : 2020.12.10

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에 둔다. <개정 2024.2.21.>

제3조(사업) 연구소는 미생물자원의 개발 및 응용, 생촉매 시스템 개발, 나노바이오 융합 연구와 관련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생물자원개발, 생촉매 시스템 개발, 나노바이오 융합 연구에 관한 국내외 공동·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2. 정부기관, 학계, 출연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3. 다학제간(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등) 연계 및 외국대학과의 연구․교육 교류를 통한 미생물자원개발, 생촉매 시스템 개발, 나노바이오 융합 연구 인력 양성

4. 연구기기, 시설, 기반기술,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5. 미생물자원개발, 생촉매 시스템 개발, 나노바이오 융합 연구 관련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컨퍼런스 개최

6. 대학원생, 연구자, 정부 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미생물자원개발, 생촉매 시스템 개발, 나노바이오 융합 연구 교육

7. 연구연보 발간, 홈페이지에 연구 관련 정보 구축

8.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1.>

③ 소장은 공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21.>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미생물자원개발연구부, 생촉매시스템개발연구부, 나노바이오융합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미생물자원개발연구부는 바이오기술(BT) 및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신규 미생물 탐색 및 발굴, 미생물 대사 분석 및 엔지니어링에 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생촉매시스템개발연구부는 미생물자원으로부터 신규 효소 탐색 및 발굴, 효소구조 모델링 및 특성 분석, 효소·생촉매 구조설계 및 엔지니어링, 생물전환 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④ 나노바이오융합연구부는 바이오기술(BT) 및 나노기술(NT) 융합을 통한 바이오센서 및 진단 키트 개발에 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부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1.>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2024.2.21.>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과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2.21.>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과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과대학장이 된다. <개정 2024.2.21.>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연구원 임면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과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1.>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 정부 기관 및 관련 한국연구재단·사업단의 연구지원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13조(미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 폐지) ① 자연과학대학 소속 미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폐지한다.

② 연구소는 센터의 지위를 승계한다.



부칙 (2017. 4. 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미생물자원개발연구센터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21.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