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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연구소 규정 제정 : 1977.04.01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도자예술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16.)

1. 도자예술전공 수업지원 (개정 2017.11.16.)

2. 학술연구사업 (개정 2017.11.16.)

3. 도자제품 기획 및 제작 (개정 2017.11.16.)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정 2017.11.16.)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4(소장ㆍ부소장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조형예술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소장은 조형예술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연구소에 수업지원부학술연구부도자제품 기획 및 제작부교육부행정부를 둔다. (개정 2017.11.16.)

②수업지원부는 도자예술전공 수업을 위한 점토공급유약제조소성에 관한 기술과 인력 및 기계설비와 소비성 기자재를 지원한다. (개정 2017.11.16.)

③학술연구부는 도자예술 전반에 대한 학술연구학술대회 개최학술지 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➃도자제품 기획 및 제작부는 제품디자인 및 제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➄교육부는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➅행정부는 제품판매서무회계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6(부장①행정부를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조형예술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6.)

②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1.16.)

[제목개정 2017.11.16.]

7(연구위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조형예술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6., 2020.12.10.)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조형예술대학장이 위촉한다.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10(운영위원회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예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조형예술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조형예술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형예술대학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형예술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2(경비 및 현금출납①연구소의 경비는 도자제품 판매대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1.16.)

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2018.6.20.)

 


 부 칙(1977. 4. 1 제정)

이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8. 17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7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