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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10.07.07 개정 : 2020.12.10

(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센터는 기후‧환경 변화 예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환경 변화 예측에 관한 단독 및 국제‧국내 공동‧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2. 정부기관학계출연연구기관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3. 다학제간(환경공학대기과학컴퓨터수리과학과학교육 등연계 및 외국대학과의 연구‧교육 교류를 통한 기후‧환경 변화 예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4. 연구기기시설기반기술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5. 기후‧환경 변화 연구 관련 세미나워크숍심포지움 개최

6. 기후‧환경 변화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

7.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조 (소장‧부소장①센터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조 (조직①센터에 기후변화 시나리오 연구실기후‧환경변화 모니터링/평가 연구실기후변화 적응/예측 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기후변화 시나리오 연구실은 기후변화 분석 및 시나리오 생산대기화화/에어로졸 변화 예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기후‧환경변화 모니터링/평가 연구실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수환경 반응양상 분석 및 모델적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기후변화 적응/예측 연구실은 기후변화 관련 환경시스템 상호작용 진단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실장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실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연구위원 등①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조 (연구원 등①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조 (행정인력①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조 (운영위원회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 11 조 (경비 및 현금 출납①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 12 조 (존속기간①센터는 그 설립근거가 된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설립근거가 된 사업 종료 후에도 센터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2010. 7. 7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