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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85.09.10 개정 : 2020.12.10

제 조 (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사업연구소는 자연과학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과학 각 분야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

2. 자연과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

3. 자연과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4. 정부기업체 기타 외부에서 위촉하는 연구사업

5.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조 (소장ㆍ부소장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조 (조직①연구소에 우주과학기술센터천연물과학연구센터수리학연구부물리학연구부화학연구부생물학연구부응용과학연구부공동기기실방사선안전관리실자료실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06.12.11)

②우주과학기술센터는 고에너지 천체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우주과학기술(Space Technology)분야의 연구우주론을 중심으로 한 제반 천체물리학 연구각종 응용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삭제 2004.5.11)

④천연물과학연구센터는 동식물과 같은 천연생물자원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나 건강을 유지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수리학연구부는 순수수학응용수학 및 전자계산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물리학연구부는 이론물리학 및 실험물리학과 천문학 및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화학연구부는 이론화학 및 실험화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생물학연구부는 생물학 및 미생물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⑨응용과학연구부는 응용과학 및 제5항 내지 제8항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⑩공동기기실은 연구소가 보유하는 기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⑪방사선안전관리실은 본교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12.11) 

⑫자료실은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자연과학 관련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⑬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센터 및 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담당한다.

⑭공동기기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11) 

제 조 (센터장ㆍ부()①자료실과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 및 부()에 센터장 및 부()장을 둘 수 있다센터장 및 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각 센터장 및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 조 (연구위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조 (연구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조 (행정인력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제 조 (운영위원회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03.8.12)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 11 조 (경비 및 현금출납①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정부ㆍ기업체 기타 외부의 지원금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연구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③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 12 조 (운영세칙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1985. 9. 10 제정)

이 규정은 198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 8 개정)

이 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 7 개정)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7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8 개정)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 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1 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초과학연구소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실 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