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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연구원 규정 제정 : 2007.10.07 개정 : 2020.12.10

제 조 (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국제개발협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제 조 (사업연구원은 국제개발협력과 인간안보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개발협력과 인간안보에 대한 체계적 연구

2. 연구발표회강연회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 개최

3. 국내외의 타 연구기관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공동 연구

4.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 용역의 수탁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간행물 발간

7. 자료의 수집교환 및 관리

8.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개정 2009.11.27)

제 조 (원장‧부원장①연구원에 원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원장과 부원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27)

제 조 (조직①연구원에 국제개발성과관리센터연구부교육협력부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5.10.26.)

②연구부는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교육협력부는 연구과제의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⑤국제개발성과관리센터는 국제개발 성과관리 관련 연구 및 교육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성과관리 관련 지식 공유 및 확산융복합적 사회조사방법론을 바탕으로 성과 측정 사업 수행양적·질적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5.10.26.) 

(개정 2009.11.27)

제 조 (부장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각 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1.27)

제 조 (연구위원 등①연구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조 (연구원 등①연구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개정 2009.11.27)

(행정인력①연구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11.27)

제 조 (운영위원회①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장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27)

제 10 조 (자문위원회연구원의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 11 조 (사업계획 및 보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 12 조 (경비 및 현금 출납①연구원의 경비는 연구원 기금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11.27., 2018.6.20.)

제 13 조 (존속기간①연구원은 그 존속근거가 된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존속근거가 된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원이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1.27)

제 14 조 (운영세칙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27)



부 칙(2007. 10. 17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27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6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