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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원 규정 제정 : 1972.11.25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문화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둔다. <개정 2016.6.16.> 

3(사업문화원은 국어문화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정리 및 보급과 연구를 계속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어문화 및 관련 학문 영역 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급 

 2. 문화원 내외를 통한 공동연구 실시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강좌 등의 개최 

 4. 연구서 및 조사보고서의 출판 

 5. 국내외 여러 연구단체와의 제휴 및 공동연구

 6. 글쓰기말하기학위 논문 작성법 워크숍 등 한국어 상담

 7.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이주민지역민고령퇴직자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강사 연수 사업

 9. 한국어 자료 및 국어문화 자료 구축과 보급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10. 기타 문화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4(원장·부원장① 문화원에 원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6.16.>

③ 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문화원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6.> 

5(조직① 문화원에 국어학연구실고전문학연구실현대문학연구실국어문화보급실한국어상담소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국어학연구실은 국어학 전반에 걸친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고전문학연구실은 고전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현대문학연구실은 현대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국어문화보급실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해외 보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한국어상담소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상담 및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한국어 강사를 위한 연수 및 교육 사업을 담당한다

⑦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실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② 각 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문화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16.6.1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16.>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문화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문화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인문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6.16.>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문화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어문화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원장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2.12. 31., 2016.6.1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문화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문화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문과학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문화원의 경비는 문화원 기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문화원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문화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칙 (1972. 11. 25. 제정)

이 규정은 197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8. 17.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3. 17. 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198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한국어문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2003. 2. 7.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1.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소속 변경에 관한 내용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31.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