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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97.03.07 개정 : 2021.01.16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

3(사업① 연구소는 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학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개정 2017.11.16.>

2. ·유아교육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개정 2017.11.16.>

3. 초등교육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개정 2017.11.16.>

4. 교육공학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개정 2017.11.16.>

5. 기독교교육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개정 2017.11.16.>

6.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7. 학술연구지 발간

8. 국내외 학회와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9. 교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10.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본교 사범대학 부속 교육기관 및 기타 본교 부속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공동 연구를 도모한다.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소에 교육연구부유아교육연구부초등교육연구부교육공학연구부기독교교육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7.11.16.>

② 교육연구부는 교육학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③ 유아교육연구부는 영·유아교육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④ 초등교육연구부는 초등교육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⑤ 교육공학연구부는 교육공학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⑥ 기독교교육연구부는 기독교교육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⑦ 행정실은 연구자료의 수집 및 관리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6(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6.>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범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2021.1.1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편집위원회①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교육학유아교육초등교육교육공학기독교교육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윤리를 심의하고 검증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11.16.]

12(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범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3(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외부로부터의 연구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2018.6.20.>



 부 칙(1997. 3. 7. 제정)

(시행일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인간발달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2. 7. 19.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