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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연구소 규정 제정 : 1997.03.07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

3(사업①연구소는 교과교육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교과교육의 이론을 더욱 체계화하고 교육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8.19.)

1. 교과교육 이론에 관한 연구

2. 교과교육 분야의 교재개발에 관한 연구

3. 교과교육과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

4.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5. 학술연구지 및 연구도서 발간 (개정 2008.8.19.)

6. 국내외 학회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7. (삭제 2008.8.19.)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본교의 관련 연구기관사범대학 부속교육기관 및 국내외 교육전문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4(소장·부소장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소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연구소에 국어교육연구부영어교육연구부사회과교육연구부과학교육연구부수학교육연구부유아교육연구부초등교육연구부교육학 및 교육공학연구부학술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국어교육연구부는 국어 교육의 이론교재개발 및 현장연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영어교육연구부는 영어 교육의 이론교재개발 및 현장연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사회과교육연구부는 사회과 교과교육의 이론교재개발 및 현장연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과학교육연구부는 과학과 교과교육의 이론교재개발 및 현장연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수학교육연구부는 수학과 교과교육의 이론교재개발 및 현장연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유아교육연구부는 유아교육의 이론교재개발 및 현장연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초등교육연구부는 초등교육의 이론교재개발 및 현장연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⑨교육학 및 교육공학연구부는 교육학 이론 및 교재개발현장연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⑩학술부는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⑪행정실은 연구자료의 수집 및 관리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08.8.19.)

6(부장①각 연구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4.6.)

②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4.6., 2020.12.10.)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범대학장이 위촉한다.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사범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8.19.)

10(운영위원회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사범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사범대학 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6.9.23.)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편집위원회①연구소의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소의 학술부장이 겸직한다.

③편집위원장은 4년제 이상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10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④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규정 심의

2. 학술지 발간 계획 수립

3. 투고 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4. 투고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선정 논문의 수정 및 편집 감독

⑥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편집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⑦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4.6.]

12(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범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08.8.19., 2017.4.6.)

13(경비 및 현금출납①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7.4.6., 2018.6.20.)



부칙(1997. 3. 7. 제정)

 (시행일이 규정은 1997 3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동서교육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01. 12. 14.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1 8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 2.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2 8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9. 개정)

이 규정은 2007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