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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구녀관 규정 제정 : 2020.08.19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모태로서 복원된 보구녀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보구녀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둔다

3(사업보구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원과 의과대학간호대학의 역사 전시 및 사적 홍보

2. 의료원과 의과대학간호대학의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

3. 의료원과 의과대학간호대학의 사료 발굴 및 보관관리

4. 이화여자대학교 구성원 및 외부인에 대한 이화 의학의 역사 교육

5. 의료원과 의과대학간호대학의 역사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6. 기타 보구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4(관장① 보구녀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의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보구녀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5(행정인력보구녀관에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6(보구녀관 운영위원회① 보구녀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구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무부총장의과대학장간호대학장교목실장역사관장보구녀관장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장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장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의무부총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위원회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구녀관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보구녀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구녀관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구녀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8(사업계획 및 보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9(경비 및 현금출납① 보구녀관의 예산은 기부금기타 수입으로 편성한다

② 보구녀관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

10(운영세칙보구녀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20. 8. 19. 제정)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