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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규정 제정 : 2020.04.13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둔다.

3(사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약품의료기기기능성화장품기능성식품임상시험 등 관련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제약바이오융합교육 자료관리 및 홍보

3. 제약바이오융합 관련 학술 연구

4.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4(소장부소장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약학대학장이 되며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약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센터 산하에 교육개발원홍보자료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교육개발원은 제약바이오융합교육(의약품의료기기기능성화장품기능성식품임상시험 등)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홍보자료실은 제약바이오융합 교육자료의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과 센터 활동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원장실장① 교육개발원장홍보자료실장 및 행정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② 교육개발원장과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자문위원단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자문위원은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자문할 수 있다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연구원 등① 센터에 두는 연구원 또는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9(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부소장교육개발원장홍보자료실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1(경비 및 현금출납① 센터의 경비는 각종 교육비 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부 칙(2020. 4. 13.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