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제정 : 2016.09.23 개정 : 2022.0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0.>
제2조(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라 본교에 학군단을 설치하며 총장 책임 하에 운용한다.
제3조 (직제편성) 학군단은 총장 소속 하에 두고,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현역장교)과 본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군사학교관, 예비역 행정관, 획득관 등)으로 편성하며 제4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총장의 위임을 받아 운용한다. <개정 2021.8.20.>
제4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개정 2021.8.20.>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예비후보생 관리 업무 <개정 2021.8.20.>
3.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관리 업무 <개정 2021.8.20.>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 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 업무 <개정 2021.8.20.>
제2장 군사교육요원 편성 및 인사관리 <개정 2021.8.20.>
제5조(군사교육요원) ① 국방부에서 본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따라 군에 있다. <개정 2021.8.20.>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총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8.20.>
③ 본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인 군사학교관과 예비역 행정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용하며, 군사학교관의 자격 및 선발방법, 채용조건은 육군참모총장과 총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8.20.>
④ 군사학교관과 예비역 행정관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20.>
1. 군사학교관과 예비역 행정관은 학군단에 소속되어 학군단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과 훈육 및 학군단장이 부여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며 본교 계약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8.20.>
가. 학군단장이 지정하는 군사학 과목 교육
나. 학군사관후보생 훈육지도 및 관리 <개정 2021.8.20.>
다. 학군사관후보생/대학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 및 선발 관련 업무 <개정 2021.8.20.>
라. 동·하계 입영훈련을 위해 육군학생군사학교 파견 시, 군사학 교육 관련 업무 <개정 2021.8.20.>
마. 대학과 학군단이 연계된 업무협조 및 행사 관련 업무
바. 기타 총장 및 학군단장이 부여하는 업무
2. 군사학교관과 예비역 행정관은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기간 육군학생군사학교의 파견명령에 의해 파견되어,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지휘 통제 하에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파견기간 동안 급여는 본교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8.20.>
3. 군사학교관과 예비역 행정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는 학군단장이 연 1회(11월) 정기평가하고, 동·하계 입영훈련 파견기간은 입영훈련을 담당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이 평가하여 본교에 통보하며, 평가결과는 연봉,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재계약 3개월 이전 학군단장이 군사학교관 및 예비역 행정관에 대한 재임용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개정 2021.8.20.>
4. 학군단장은 군사학교관과 예비역 행정관의 다음 각 목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총장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개정 2021.8.20.>
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경우(교내교육, 입영훈련 등)
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다. 교관 및 훈육요원으로서 교수능력 및 자질이 부족한 경우
라. 기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군사학교관과 예비역 행정관의 해임사유 발생 시 육군참모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석인원에 대한 채용은 제5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8.20.>
6. 군사학교관과 예비역 행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학군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육군학생군사학교장에 제출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총장에게 후임자를 선발·추천한다. <개정 2021.8.20.>
제6조(안보학교수) ① 군 경력 20년 이상(중령 이상 장교, 준위, 상사 이상 부사관)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2명을 안보학교수로 채용한다. <개정 2021.8.20., 2022.1.20.>
② 채용조건은 3년 단임으로 하되 2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이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
③ 안보학교수와 군사학교관은 목적과 조건이 상이하므로 통합하여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8.20., 2022.1.20.>
제3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7조(군사교육 담당) ① 군사교육은 본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과 본교에서 임용한 군사학교관이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21.8.20.>
② 본교는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이 전시 국방부계획에 의해 전환 시,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
③ 근무시간은 학군단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 표준일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 표준일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0.>
④ 군사교육 시 군사학교관은 학군사관후보생과 상호 경어를 사용하여 지도 및 교육을 한다. <개정 2021.8.20.>
제8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대학교 내에서 총장 책임 하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개정 2021.8.20.>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을 2일간 분산하여 교육하며 학군사관후보생 전원이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개정 2021.8.20.>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일반교양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군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학점 상한선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8.20.>
④ 학군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또는 군사학 교육과정 휴학으로 인하여 졸업 후에 미이수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군사관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20.>
⑤ 학군사관후보생이 방학 중에 입영훈련을 이수할 경우 계절학기 1학점으로 하여, 학위 취득 시까지 최대 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20.>
제9조(입영훈련) ① 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의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입영훈련 시 군사학교관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
② 입영훈련의 교과과정 편성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본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4장 우수인력 획득 지원 <개정 2021.8.20.>
제10조(홍보업무 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획득에 필요한 홍보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1.8.20.>
1.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자료 지원
2.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
3.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
제11조(우수인력 획득 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 <개정 2021.8.20.>
1. 학군사관후보생 장학금 지급 <개정 2021.8.20.>
2. 학군사관후보생 기숙사 입주 우선권 부여
제5장 교육시설 및 장비·예산 지원 <개정 2021.8.20.>
제12조(교육시설 및 장비 지원) 본교는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되 세부 지원 범위는 본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2021.8.20.>
1.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개정 2021.8.20.>
3.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교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개정 2021.8.20.>
4. 학군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학년별 자치위원실 <개정 2021.8.20.>
5. 학군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개정 2021.8.20.>
6.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장소 지원 <개정 2021.8.20.>
7.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 지원 <개정 2021.8.20.>
제13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 본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한다. <개정 2021.8.20.>
1. 학군사관후보생 복지를 위한 예산 지원 <개정 2021.8.20.>
2. 학군사관후보생 입영훈련 및 임관행사 준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개정 2021.8.20.>
3.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홍보 관련 소요예산 <개정 2021.8.20.>
4. 입영훈련 파견과 학군단 관련업무 출장경비
제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개정 2021.8.20.>
제14조(학군단 운영위원회 구성) ①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해당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인재개발원장, 학군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2명 이내의 교내 교수와 학군단 교관, 학군단 훈육관으로 한다. <개정 2018.6.20.>
④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학군단 행정관을 간사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개최주기 및 심의사항)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되, 1개월 전에 개최를 공지한 후 1주 전에는 심의안건 공지를 통해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21.8.20.>
1.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2. 국방부에서 추천한 군사학교관 및 예비역 행정관의 임용 및 해임 <개정 2021.8.20.>
3. 본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 임용 및 해임
4.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과정에 관한 규정 제·개정안 <개정 2021.8.20.>
5. 기타 학군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1.8.20.>
제7장 학군사관후보생 보상 및 치료 <개정 2021.8.20.>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 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보상)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19조(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개정 2021.8.20.>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제2항 단서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입영훈련을 받던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21.8.20.>
제21조(치료비용의 신청 등) ① 총장은 치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②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사항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1.8.20.>
부칙(2016. 9. 23. 제정)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