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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원 규정 제정 : 1974.09.06 개정 : 2016.02.26

1974.09.06 제정
2016.02.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이하 “출판문화원”라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6.>

제2조(직무) 출판문화원은 학술연구 도서의 출판을 통해 학문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2.26.>

1. 학술이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도서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편집·제작·홍보·판매  <개정 2016.2.26.>

2. 기타 출판문화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개정 1993.8.26., 2016.2.26.>

제3조(원장) ① 출판문화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16.2.26.>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출판문화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7., 2016.2. 26.>

제4조(직원) 출판문화원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7., 2016.2.26.>

제4조의2  삭제  <2010.7.7.>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출판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7., 2016. 2.26.>

② 위원회는 원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0.7.7., 2016.2.26.>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2.26.> 

1. 출판문화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출판문화원의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출판문화원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출판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며, 정기위원회는 매 학기초에,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등) 원장은 출판문화원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2.26.>

제9조(사업보고 등) 원장은 출판문화원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 결산서, 잉여금처리안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제10조(각종 장부의 기입비치) 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장부 또는 문서에 기입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1. 회계에 관한 사항 및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비품․소모품의 보관 및 수불에 관한 사항

3. 출판물의 기획․제작․보관․배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기타 출판문화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감사) 총장은 출판문화원 운영의 적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총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출판문화원 운영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출판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 보조금·출판물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2.26.>

② 출판문화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취급한다. <개정 1982.5.18., 2016. 2.26.>

제13조  삭제 <1982.5.18.>

제14조(위임규정) 출판문화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부칙

이 규정은 197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